'세기의 재산분할' 조정기일 노소영 출석…최태원은 불출석

이병도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3 1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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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대상 재산·노소영 기여도 등 논의할 듯

[부자동네타임즈 = 이병도 기자]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에 출석했다.

노 관장은 13일 오전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정 기일에 대리인들과 함께 나왔다.

검은색 재킷에 검은색 치마 차림으로 나타난 그는 "SK주식이 세 배 넘게 올랐는데 상승분도 (재산 분할에) 반영돼야 한다고 보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이날 최 회장은 나오지 않고 대리인단만 출석했다.

양측은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의 기여도 등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분할 대상이란 입장인 반면 최 회장은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이를 대폭 늘려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이 뒤집힌 데 따른 것이다.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며 이를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금원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다.

지난달 17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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