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鏡칼럼-‘정권 무기’ 전락한 특검, 계속해야 하나

백수연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5 19:06:31
  • -
  • +
  • 인쇄
기소·영장 남발…‘특검 취지 변질’ 비판 잇따라…특검 오남용 부작용 심해…李정부 1년만에 벌써 6개 상시화…수사권 박탈 상황 檢개혁과 상충…‘빈손’ 끝난 2차 특검…종합특검 무용론 현실화

 

                           

 

 

[부자동네타임즈=백수연 기자] 극히 예외적으로 운영돼야 할 특별검사 제도가 이재명 정부 들어 상시화된 모습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을 시작으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까지 이재명 정권 출범 1년 남짓 만에 6개의 특검이 가동됐거나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같은 과도한 특검 의존은 여권의 개혁 방향과 정면으로 상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수사·기소 분리를 검찰개혁의 우선순위 원칙으로 둔 여권이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을 거듭 출범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같은 사안에 대한 특검 수사가 반복되고, 성과 압박을 받는 특검이 무리한 수사에 나서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들어 출범했거나 출범을 앞둔 특검은 상설특검을 포함해 총 6개다. 3대 특검과 ‘쿠팡·관봉권’ 상설특검은 수사기간이 종료돼 공소유지 체제로 운영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은 8월23일로 종료됐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선관위 특검은 특별검사 임명 절차를 거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과거와 비교하면 6번의 특검 출범은 이례적이다. 2000~2009년 10년간 임명된 특검은 6명이었고, 2010~2019년 임명된 특검은 5명이었다. 지난 1년 남짓한 기간 임명된 특검 수가 과거 10년 단위로 임명된 특검 수와 맞먹는 셈이다.

 

법조계에선 거듭된 특검 출범이 수사·기소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검찰개혁 기조와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8월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주체로 사법경찰관을, 기소의 주체로 검사를 명시했다.

 

보완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는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특검 제도와는 정반대다. 통제되지 않는 검찰을 정권의 입김이 영향을 끼치는 특검으로 갈아 끼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러한 지적은 특검 내부에서도 나왔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가 이뤄지던 2025년 9월 파견 검사 전원은 원대복귀를 요청하며 입장문을 냈다. 당시 검사들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됐다”며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향후 가동될 선관위 특검에서도 같은 모순이 드러난다. 개정 형소법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은 사라지지만 특검법 부칙에는 파견 검사가 기존 형소법을 적용받도록 규정한 내용이 담겼다. 결국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부터 공소청 검사는 수사를 하지 못하는 반면,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수사를 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러한 비판에도 여권의 특검 의존증은 심화돼 왔다. 이미 3대 특검의 수사가 이뤄진 사안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종합특검을 출범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3대 특검이 미처 밝히지 못한 의혹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일각에선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특검을 계속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결국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에 이첩한 사건을 도로 가져와 수사하고, 불기소 처분했던 사건도 다시 수사했다. 한시적 기간 내 성과 압박을 받는 특검이 무리한 수사에 나서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높은 구속영장 기각률에서 드러난다.

 

구속영장 기각률은 채해병 특검(90%), 내란 특검(46.1%), 김건희 특검(31%) 순으로 높았고, 종합특검의 경우 8월14일 기준으로 65%에 달했다. 모두 2025년 검찰 전체 구속영장 기각률 21.1%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특히 종합특검이 수사기간 막판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주요 피의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된 것을 두고 말이 나온다. 특검 파견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는 “피의자를 구속심사대에 세우고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구속영장을 활용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특검의 공격적인 수사는 특검 간 충돌로 이어지기도 했다. 내란 특검이 ‘내부고발자’로 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종합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종합특검 측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의혹’ 사건과 관련해 “내란 특검은 (이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고 발언하고, 내란 특검은 이를 반박하며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빈손’ 끝난 2차 특검…종합특검 무용론 현실화

 

최윤선기자구독양평고속도로·통일교 원정도박·노상원 수첩·수원지검 개입 등 이첩 방침…법까지 고쳐 180일 수사하고도 여전히 '미제'…"실효성 우려 스스로 입증“ 이미지 확대헬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남긴 의혹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6개월간의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도 주요 사건들을 결론 내리지 못한 채 다시 경찰 등에 넘길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출범 전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던 종합특검은 역대 최대 규모·최장 기간의 수사에도 또다시 다수의 미제를 남기면서 '무용론(無用論)‘이 현실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8월24일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서 넘겨받은 미제 사건들…6개월 수사 끝에 또 경찰로

 

8월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하면서 3대 특검이 수사를 마치지 못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에 넘긴 사건 다수를 다시 넘겨받았다.

 

그러나 상당수 사건은 6개월의 추가 수사를 거치고도 마무리되지 못해 또다시 국수본으로 재이첩될 상황에 놓였다. 대표적인 사건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이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은 국토교통부 실무자 등을 기소했지만 노선 변경의 '윗선'으로 지목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검팀은 원 전 장관 관련 사건을 국수본에 넘겼고, 뒤이어 출범한 종합특검이 이를 다시 이첩받아 수사를 이어갔다. 종합특검팀은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하고 두 차례 소환한 데 이어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벌였지만 결국 혐의를 규명하지 못해 다시 국수본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 사건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해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한 총재 등을 기소했지만, 원정도박 첩보 유출·수사무마 의혹은 마무리하지 못했다.

 

뒤이어 출범한 종합특검은 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윤희근 전 경찰청장을 두 차례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지만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역시 유사한 경로를 거쳤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로 입건해 수첩에 적힌 '수거 대상'과 처리 방안, 실제 실행 가능성 등을 수사했지만 노 전 사령관이 진술을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작성 경위 등을 규명하지 못했다.

 

내란특검팀은 수사 종료 뒤 사건을 국수본에 넘겼고, 이후 종합특검팀이 이를 다시 이첩받아 수사를 이어갔다. 종합특검팀은 수첩에 '수집소'로 적힌 연평부대 수용시설 등을 현장검증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까지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조사했지만, 역시 노 전 사령관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끝내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일부 관계자를 기소했지만,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윗선' 관련 부분은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다.

 

■'초대형 국정농단'도 미제로…역대 최대·최장 수사에도 줄이첩

 

3대 특검의 잔여 사건뿐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에서 넘겨받은 사건들도 제대로 매듭짓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이 대표적이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했고, 4월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당초 서울고검 TF는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하면서 외부 음식과 술을 제공하고 진술을 회유했다는 이른바 '연어·술파티'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종합특검팀은 여기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대북송금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당시 국가정보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건 관련 자료가 선별적으로 확보됐다는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넓혔다.

권영빈 특검보는 당시 공개 브리핑에서 이를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했다.

 

특검팀은 박 검사를 비롯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등을 입건하거나 출국금지 하면서 수사 범위를 대통령실과 법무부·검찰 지휘부로 확대했다.

 

하지만 수사 초기 권 특검보의 과거 변호 전력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으로 담당 특검보가 교체됐고, 이후 주요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사는 공전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역시 남은 기한 내 수사 마무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첩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재이첩 결정들이 정원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인원을 투입해 최장기간 수사를 벌이고도 나온 결론이라는 점이다.

 

종합특검팀은 앞서 당초 법에 정해진 150일을 모두 쓰고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추가 연장을 요구했다.

 

국회는 결국 특검법을 개정해 수사 기간을 30일 더 늘리고 파견 인력도 증원했다. 개정법상 특검팀의 법정 최대 인력은 271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됐고, 수사 기간도 내란·김건희 특검과 같은 역대 최장인 180일로 늘어났다.

 

3대 특검이 수개월간 수사하고도 남긴 사건을 정리한다는 명분으로 별도 특검을 꾸린 데 이어 법까지 바꿔 시간과 인력을 추가로 투입했지만, 상당수 사건은 결국 또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게 됐다.

 

과거 다른 특검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검찰 관계자는 "남은 의혹 해소를 위해 출범한 특검이 또다시 의혹을 남겼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출범 전부터 제기됐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특검팀이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검의 정치화…임명부터 정치 바람

수사 끝마친 ‘2차 종합특검’…“내란세력 역량·의지 그대로”…상설특수본 설치 공개 제안…‘특검취지 변질’ 비판 잇따라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부터 1년 이상 이어진 특별검사팀의 직전 정권 수사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대한민국에 특검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죽은 권력’을 정면으로 겨눈 2025년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이어 남은 의혹들을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띄운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까지 수사를 마치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재명정부의 ‘특검 정국’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종합특검팀을 이끈 권창영 특검은 8월24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내란 세력의 역량과 의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내란 관련 수사를 장기적으로 이어갈 ‘상설특별수사본부’ 설치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이재명정부 6번째 특검이자 유일하게 여야 합의로 출범한 특검인 선관위 특검팀(특검 이태한)은 조만간 수사를 개시한다.

 

법조계에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려 만든 특검 제도가 이재명 정부 들어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만큼 변질됐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2025년 3대 특검팀과 쿠팡·관봉권 상설특검팀(특검 안권섭), 올해 종합특검팀까지 이 대통령 취임 1년도 채 안 돼 임명된 특검 5명이 모두 여권(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추천 인사였다. 

집권 여당이 추천한 인사가 특검에 임명된 것도 전례 없는 일이다. 과거에 비해 특검이나 특검보들의 정치성향이 도드라진다는 평가도 나온다.

  

 

수사 개시 전부터 정치 편향성 우려가 제기된 이재명정부의 특검팀들은 과거 특검에 비해 인력·예산·수사기간이 ‘역대급’으로 늘었고 수사권한도 한층 막강해지면서 갖은 논란을 낳았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대상뿐 아니라 수사 중 인지한 관련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게 하면서 별건 수사 논란이 불거졌고, 영장 과잉 청구나 쪼개기 기소 같은 ‘악습’도 자행됐다.

 

재판 성적표도 낙제점이었다. 특검 기소 사건에서 무죄 또는 공소기각이 선고되는 상황이 종종 되풀이됐다.

10월2일부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대격변을 맞는 만큼, 특검 제도 역시 이에 발맞춰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99년 도입 당시 취지 완전 퇴색…李 정부 들어 사실상 ‘정권 무기’ 전락

 

특검은 김대중(DJ)정부 시절인 1999년 처음 실시됐다. 현직 검사장이 피의자인 사건, 그리고 DJ의 핵심 측근이 연루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여야의 공감에 따라 특검을 도입했다. 특검의 생명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정치 세력들 간 중립성이다. 하지만 본지가 연재를 시작한 ‘특검 공화국의 그늘’ 시리즈 기사에 의하면 이 같은 특검의 본질은 진작 변질되고 말았다. 초창기보다 갈수록 규모나 권한은 더 커진 반면 독립성과 중립성의 원칙은 무시하거나 아예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8월2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 권창영 특검팀이 대표적이다. 특검법안의 국회 통과 단계부터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밀어붙였다. 특검 후보자 추천권은 국민의힘을 빼고 민주당과 친여 성향 조국혁신당이 나눠 가졌다.

 

여야 합의가 없는 특검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권의 무기’에 불과할 뿐이다. 실제로 2차 종합 특검팀 관계자들은 친여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한 혐오감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12·3 계엄 옹호론자’인 것처럼 몰아붙이기도 했다.

 

이재명정부 들어 지금껏 5개의 특검팀이 꾸려져 수사를 마쳤다. 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개표 부실 의혹을 수사할 6번째 특검팀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연루된 형사 사건 수사 담당자들을 겨냥한 일명 ‘조작 기소’ 특검법안 처리를 강행할 태세다. 이를 두고 “결국 검찰의 공소 취소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명분 쌓기”란 지적이 제기되는 것은 타당하다. 이제껏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앞세워 검사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민주당이 수사·기소권을 모두 갖는 특검에 집착하는 것부터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저작권자ⓒ 종로부자동네카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